‘지방인재채용목표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국회사무처가 올해 8급 국회 공무원 공채부터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 출신 응시자를 최대 30%까지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도권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달 초 국회사무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채시험 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후부터 인터넷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daum.net/777777) 등에는 “수도권 출신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8급 공채 결과, 직렬별로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생은 “시험성적대로 선발하면서 지역 할당제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5급 공채(행정·외무고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 소재 학교 출신자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행안부는 국회사무처와는 달리 인천과 경기지역 학교 출신자들도 지방인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채용 목표 비율은 20%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모두 1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추가합격했다. 이 제도는 올해 5급 공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에 대한 내부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지방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원 외 추가합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비 수도권 지역의 학교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은 정원과 관계는 없으나 다음 해 공무원 신규채용 수요조사에서 정원 감소로 이어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법고시에도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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