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장해급여자, 장애인 등록후 구분모집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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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4 00:28
입력 2011-03-24 00:00
Q: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입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A: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 2004년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므로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은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 모집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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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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