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변호사자격시험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 수준 출제
수정 2011-04-21 00:32
입력 2011-04-21 00:00
문제유형은 선택·사례·기록형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한국법학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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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지난해 12월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출제기준에 대해 “그동안 문제유형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와 두 차례 모의시험 등을 종합해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의 조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 내용과 주요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낼 방침이다. 문제 유형은 선택형과 사례형, 30~50쪽 분량 사건기록을 제시한 뒤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기록형을 도입해 변호사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과목별 배점은 1660점 만점에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등으로 구성된다.
박 과장은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의 조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라면서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것처럼 학사관리가 엄격해지면 로스쿨 졸업이 변호사시험 합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모든 과목 상대평가 시행 및 학점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비율 설정, 재학연한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등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협의회의 학사관리 강화 방안은 올 1학기 시행을 목표로 대다수 학교에서 학칙 개정을 진행·완료했지만 교육성과 달성 여부, 기존 각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과 마찰 등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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