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B형간염 보균만으로 불합격 판정 받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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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09 00:00
입력 2011-06-09 00:00
Q:만성활동성 간염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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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간염은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 기능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흉부 관련 질환 중 단순 결핵 또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활동성 결핵증인 경우에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사 의사의 소견상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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