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공인노무사 업무 공익 성격 강해 국가관·전문지식 등 면접서 평가
수정 2011-11-17 00:00
입력 2011-11-17 00:00
A: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3차 면접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정요소로 합니다. 이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3점(상), 2점(중), 1점(하)으로 평가하고, 12점 만점에 면접위원 3명의 점수가 평균 8점 미만인 응시생을 불합격시킵니다. 또 특정 평정요소에 대해 2명 이상 면접위원이 1점을 주면 탈락합니다. 올해는 7명이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두 전문지식과 응용력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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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접을 시험절차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인노무사법 제1조에서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얽힌 노동관계 업무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인노무사는 다른 자격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강해 건전한 정신자세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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