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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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8 00:00
입력 2011-12-08 00:00
Q: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A: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시험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하여 수급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보장법에는 가구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수급자 여부를 정하기도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에 응시자 자신이 수급자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사람은 군복무 직전과 직후 수급기간을 합해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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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에 문의, 자격여부와 수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 저소득층 응시자 자격요건이 충족됐다면 이후 가구원 소득, 재산, 근로능력의 변화에 따라 보장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응시자격이 유지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로 선발되는 인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4항에 따라 9급 공채 선발 인원의 1%입니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와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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