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자동 불합격’
수정 2011-12-15 00:00
입력 2011-12-15 00:00
A:법조윤리시험에 합격 못 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는 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만 변호사시험의 합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그 뒤에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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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하고서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해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이는 응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5회로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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