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 버스기사, 버스만 타면 ‘꽈당’ 왜?
수정 2014-03-14 17:50
입력 2014-03-14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버스기사 이모씨(6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운전기사 권모씨(59)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후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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