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취소 석방… 법원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07 16:59
입력 2025-03-07 15:02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법원이 판단의 여지를 남겨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쟁점은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이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형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입각해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논란의 여지를 둔 채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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