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을 해”… 전 남친 지인에 DM 163번 보낸 2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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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6-29 09:27
입력 2025-06-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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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이상 연락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지만,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생각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험담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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