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꿨더니… 바뀐 운전자 알코올 농도 더 짙어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03 11:03
입력 2025-07-03 11:03
음주측정 결과 최초 운전자는 ‘훈방’ 수준, 바뀐 운전자는 ‘정지’ 수치

울산의 30대 남녀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꾸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30대 남녀 A씨와 B씨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단속 현장과 2~3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수상한 차를 한 대 발견했다. 경찰관이 다가서자 남성 운전자 A씨가 여성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뀐 여성 운전자는 이후 2~3m가량 차를 몰았다.
경찰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에 경찰과 운전자 모두 놀랐다. 최초 운전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훈방’ 수준으로 나온 반면 바뀐 운전자는 그보다 높은 ‘정지’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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