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원 지원…전국 특광역시 중 첫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10 13:29
입력 2025-07-10 13:29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미지 확대
농업인 수당 여민전 카드. 세종시 제공
농업인 수당 여민전 카드.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10일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농업인 수당 신청을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원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생활용품과 농자재 구매에 활용할 수 있어 경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지난 2023년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 농업인 수당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해는 6117가구에 60만원씩 총 36억여원을 지급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