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드러난 여중생 집단 성 학대 사건…검찰 4명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10 18:02
입력 2025-07-10 18:02

지난해 고소장 접수 후 난항, 검찰 재수사로 반전

이미지 확대
폭력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력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잊힐 수 있었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전모가 7년 만에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8년 8월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주범 A(22·여)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B(15)양의 옷을 벗긴 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보복을 두려워한 B씨가 6년이 흐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가 송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반전됐다. 보완 수사로 집단 성 학대 사건이 확인됐고 추가 범행 가담 및 협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8월 28일로 50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과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