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자연재해 인정…5억8천만원 보상 확정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8-12 10:56
입력 2025-08-12 10:56

이상기후로 전남 해남 지역 봄배추에서 ‘추대(抽苔·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 301곳(214㏊)에 총 5억8,800만원의 보상을 결정하고 이번 주 중 지급할 예정이다.
추대 현상은 배추가 꽃대를 세워 상품 가치를 잃는 피해로, 피해 배추는 전량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실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농가 301곳(214헥타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이번 주 중 지급될 예정이다.
추대란 배추에 꽃대가 올라와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번 피해 배추는 폐기 처분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봄배추 농가들로부터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겹치면서 추대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박 의원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자연재해 인정과 보상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높은 문턱을 넘어 피해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해남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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