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 마약 검사한다…기본권 침해 우려도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13 16:00
입력 2025-08-13 16:00

경찰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 등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사이에 검사를 진행한다. 올 하반기 신임 경찰 교육생도 검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검사 전엔 동의 여부를 확인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받는다 해도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며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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