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14 11:15
입력 2025-08-14 11:15
살인·살인미수·총포화약 위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60대 남성 A씨를 살인죄, 살인미수죄, 총포화약법 위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생일날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A씨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이 더 있었는데, A씨는 이들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을 이용해 점화장치를 만들고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 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전처 및 B씨가 매달 지원하던 생활비를 2023년 말 중단하자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처와 B씨가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B씨 및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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