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해라” 말에 격분,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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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8-15 10:25
입력 2025-08-15 10:2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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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미수에 그치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순천시 남제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 부엌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3~4군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차를 타고 도주하다 전북 정읍IC 부근에서 1시간 4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몸 싸움끝에 집 밖으로 피한 B씨의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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