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비난 여론에 택배기사 통행료 10만원 요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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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8-19 15:59
입력 2025-08-19 15:59

갑질 비난 여론 들끊어
순천시 “요금 받지 말아달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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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 기사가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낸 문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 기사가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낸 문자.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통보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배송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등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인간미가 없다’, ‘관리사무소 앞에 택배를 쌓아놔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결국 아파트 측은 거센 비난에 앞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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