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건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총공사비 80% 이하·최대 120만원까지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1 11:29
입력 2025-08-21 11:29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녹물이 발생하는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갱생은 배관 내 녹·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처리하는 작업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고, 한도는 120만원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갱생 공사는 총공사비의 80% 이하이고,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