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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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8-22 11:49
입력 2025-08-22 11:48
오아시스 인수 후 채권 변제에 따라 종결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1년여만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이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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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당시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과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지난해 8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당시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과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 업체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소비자 환불 지연까지 이어진 상태였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감독 아래 재정적 재건을 이뤄 정상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티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인 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전액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3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부결되자 법원은 지난 6월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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