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신생아 방치해 사망, 친모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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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22 16:40
입력 2025-08-22 16:40

전 남자친구 아이로 의심, 사체 유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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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서울신문 DB
아기. 서울신문 DB


출산한 뒤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 당진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한 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체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기가 당시 남자친구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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