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편의점서 소란·출동한 경찰관 폭행 6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4 09:35
입력 2025-08-24 09:35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종업원 B씨가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얼음컵을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 4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을 발로 찼다.
A씨는 한 달쯤 뒤에는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이송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는데도 음주와 폭력을 반복하고 있다”며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