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맹신’ 시댁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 올린 주부…“남편이 때리고 이혼 강요”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17 15:53
입력 2025-07-17 15:53

사주팔자에 집착하는 시댁 때문에 혼인신고도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한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3년 됐지만, 아직도 혼인신고를 못 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시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맹신하시는데, 우리 궁합이 안 좋다며 혼인신고를 못 하게 하셨다. 그래도 아이 둘 낳아서 잘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밖에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가정폭력도 있었다. 뺨을 맞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고, 아이들을 생각해 13년을 버텼다”고 말했다.
최근 술을 마신 남편이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고, 이 모습을 지켜본 12살 딸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면서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현재 2주째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다. 남편은 아이에게도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A씨 연락을 차단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며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지된다고 본다. 남편의 의사표시를 ‘사실혼해소’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소송 기간 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다. A씨도 이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혼도 법률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에는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3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낳고 양육했기 때문에 적절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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