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안 돼→돼→몰라… ‘오락가락 파초선’이 민생 때렸다
종이 빨대 재활용·소비자 불만에7년 만에 200여개 매장서 재도입
“효과 입증 없이 규제, 혼란 키워”

국내 모든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해 온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보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 갔다. 섣부른 정책 입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혼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 전국 200여개 매장에 종이 빨대 외에 식물성 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빨대는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된다.
스타벅스는 2018년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약속’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재활용이 어렵고 음료 맛이 변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스타벅스는 비슷한 소비자 불만에 지난 1월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스타벅스에 “재활용 안 되는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며 종이 빨대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하면서,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은 비상이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처음 종이 빨대를 도입할 때만 해도 환경부는 사전 분석을 통해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물량을 충분히 맞춰 달라’는 주문까지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3년째 손을 놓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번복되면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부채 ‘파초선’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계도기간엔 단속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 규제는 유지되는 상황인 만큼 스타벅스의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을 끝내든 법을 개정하든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5.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는 환경부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진행 중이며 규제 유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접은 상태다.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 무기한 연장했다.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했다. 섣부른 규제로 소비자 혼선을 키우고 업계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 2년을 부여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규제 시행 전인 2022년부터 이미 2년간의 준비기간을 뒀는데 재차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생수병 무라벨 의무화’는 최근 환경부가 1년간 전면 도입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가격 정보가 담긴 병뚜껑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동네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환경을 고려해,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에 한해서는 기존처럼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QR코드가 필요 없는 온라인 판매나 별도 포장재로 묶인 ‘묶음 상품’에는 예정대로 무라벨 의무화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라벨 생수를 취급할 여건이 안 되는 유통업계나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회용품 규제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해 정부 말만 믿고 준비한 기업과 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일회용품 정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혁·곽소영·한지은 기자
2025-06-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