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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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08 16:50
입력 2025-07-08 16:50

재검토 2번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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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8일 서울 송파구 한 조형물에 현재 온도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8일 서울 송파구 한 조형물에 현재 온도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고용부는 8일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두 차례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재입법예고 검토에 들어갔고 그간 ‘폭염 시 휴식 의무화‘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었다.

전날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부는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고용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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