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용자 5년간 492만명…이달 중 제도화 논의 본격화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4 16:20
입력 2025-08-14 16:20
비대면 진료 시행해 본 병원 2만 3000곳

최근 5년간 492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고혈압·당뇨병·감기·비염 등 만성질환이나 경증 질환 위주의 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의·약단체,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492만명이었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 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이 가장 많았으며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순이었다.
“비급여 의약품 통계 없어…처방 최소화”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적 개념일 뿐 법제화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처방 제한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비급여 의약품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니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도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인정받고, 그에 맞춰 서비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소비자단체와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기간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국회 뇐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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