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난동 피우다 경찰에게 흉기 찌른 50대… 법원 징역 5년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6-08 09:06
입력 2025-06-08 07:38

마약을 투약하고 이웃에게 해코지하다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최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핀(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한 뒤 이웃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 40분쯤 아래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2개를 든 채로 집 밖으로 나와 경찰들을 찌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40대 경찰관 1명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쳐 4주간, 50대 경찰관 1명은 왼쪽 빗장뼈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핀, 수면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는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할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해서 했으며 의식적으로 두 자루의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흉기를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는 피해자 진술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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