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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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5-06-26 00:50
입력 2025-06-26 00:50

법원 “尹, 특검 출석 응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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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5·12·19일)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민영 기자
2025-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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