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새달 1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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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06-27 06:11
입력 2025-06-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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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연합뉴스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달 17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이 회장은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종민 기자
202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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