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 수형자만 치킨 준 교도소, 차별 아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임훈 기자
수정 2025-06-30 06:24
입력 2025-06-29 18:31

법원 “포상 지급… 교도소장 재량”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교도소에서 일한 수형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을 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교도소 내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형자들에게만 특식을 주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형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작업을 나간 수형자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은 차별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 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수익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수형자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 등을 부과받을 경우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며 교도소장의 재량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여부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임훈 기자
2025-06-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