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소환에 또 불응…강제구인 나서도 불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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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14 13:57
입력 2025-07-14 13:47

尹 ‘변호인 접견’ 이유로 거부하면 쉽지 않아
공수처, 첫 구속 때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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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또 불응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늘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일을 14일로 재지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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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 없이 조사에 두 차례나 불응하면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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