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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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7-22 16:32
입력 2025-07-22 16:32

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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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81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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