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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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5-08-15 01:09
입력 2025-08-15 01:09

원청 집행유예·하청 일부는 실형
사업주의 안전의무 인정 첫 판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고,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7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산에 내려진 2000만원 벌금형도 유지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을 맡기는 도급자로서 건물 해체 작업 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다.

김임훈 기자
2025-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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