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 표절 논란 벗었다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15 01:12
입력 2025-08-15 01:12
대법 “표절 아니다” 원심 판결 확정
핑크퐁, 6년 만에 美 작곡가에 승소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안무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인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핑크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북미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부르는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베이비 샤크’를 음반으로 출시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다. 그는 2015년에 나온 상어가족이 자신의 동요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 측은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구전 가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구전가요는 창작자가 불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내용이 변형돼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다만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인정되면 편곡자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핑크퐁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핑크퐁의 곡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곡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로 구전가요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2025-08-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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