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CCTV에 성폭행 적나라”… ‘나솔’ 출연 30대男 재판 비공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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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30 09:17
입력 2025-08-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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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기 연애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 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재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29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폐쇄회로(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면서 공개 재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선고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나는 솔로’와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연달아 출연하면 얼굴을 알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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