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홍보채널·뒷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9억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3-25 01:45
입력 2025-03-25 01:45
대중음악 분야 기만 광고 첫 제재
직원 동원, 커뮤니티 가짜 후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상 기만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중음악 분야 기만 광고를 제재한 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년 4개월간 15개 SNS에 음악 채널을 개설하고 총 2353건의 홍보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등이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는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원을 동원해 여성시대·소주담·더쿠·디미토리·MLB파크·클리앙·뽐뿌·에펨코리아·인스티즈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을 남겼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000만원을 주고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홍보)을 하면서 ‘뒷광고’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3-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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