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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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7-18 09:40
입력 2025-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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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인근 광주천에서 흙탕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2025.7.17 광주 서구 제공
호우 특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인근 광주천에서 흙탕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2025.7.17 광주 서구 제공


관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상대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기업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주고 체납 기업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된다. 원산지 검증을 시작하지 않은 수입 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 검증이 보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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