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금요일 1시간 빨리 퇴근… ‘주 4.5일제’ 전초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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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10-04 13:02
입력 2025-10-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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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에 합의했다. 지난달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으로, 금융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지난 2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가 곧바로 주 4.5일제 시행은 아니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요일 조기퇴근이 곧바로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용자협의회는 “영업시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마감을 조정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향후 시행 시기와 구체적 방식은 은행 지부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협약 조인 날짜는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노사 양측은 또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도화 가능성 여부가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수도권 은행들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영업을 줄였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당시 실적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단축 근무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평균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고객 대책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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