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짜리 유료분석 못잖네…챗GPT로 경매 권리분석 해보니

김기중 기자
수정 2025-10-04 16:00
입력 2025-10-04 16:00

입력창에 ‘경매에 입찰하려 한다’고 하자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올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돌아온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뗀 뒤,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내려받아 입력창에 파일 2개를 올렸다. 잠시 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 이력 확인과 선순위 권리, 후순위 권리 구분,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가 쭉 뜬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현황 및 대항력 여부 등에 대한 해설도 술술 나온다.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산출해준다. 인공지능(AI) 챗GPT가 불과 3분 만에 내놓은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경매 분석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경매 관련 온라인 카페는 물론,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 방법과 후기 등이 꾸준히 올라온다. 경매 입찰 시 가장 까다로운 권리분석의 경우 ‘유료서비스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실제로 기자가 챗GPT에 1회 유찰된 경기 김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물건(감정가 3억 1900만원)을 분석해달라고 하자 바로 결과를 내놓았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권 말소여부를 비롯해 을구의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한 설명도 덧붙였다.
예컨대 해당 물건의 경우 1순위는 A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 4320만원)이 말소됐고, 2순위인 B은행은 근저당(채권최고액 15억 8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 의미를 물어보니 “B은행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 절차”라면서 “말소기준권리 이후는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 시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알려준다.
기자가 실제로 이 물건에 대해 한 경매 사이트에서 8만원을 내고 받은 유료 서비스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에도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15억 8400만원) B은행이며, 말소기준권리 이후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결정등기는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된다”고 돼 있다.
예상 입찰가와 관련해서 챗GPT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유료 보고서가 1년 동안 낙찰된 인근 물건 4건 평균으로 예상 입찰가를 단순하게 산출한 것과 관련, 챗GPT는 산술을 근거로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목표가={회차 최저가}×(1 + 경쟁가산율)’이라는 식에 따라 응찰자가 3~5명, 6~10명, 10명 이상일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보수’, ‘중립’, ‘공략’ 3가지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자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챗GPT가 좀 더 나은 동작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도 최근 인기를 끈다. 프롬프트는 응답 방향과 형식을 명확히 지시하는 입력값을 미리 넣어둔 일종의 틀을 가리킨다.
서울 지역의 한 경매학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강생들이 경매를 챗GPT 등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실제로 늘었다”면서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던 경매 시장에서도 AI가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다만 경매의 경우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매각 물건에 대한 분석은 챗GPT가 자칫 놓치는 사례도 꽤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며 “경매에 대한 기본을 충분히 익히고, 보조 도구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