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덜 받는 ‘5세대 실손’ 나온다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4-01 23:51
입력 2025-04-01 23:51
비중증 치료 자기부담 50%로 상향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보장 제외
‘특약1’만 가입 땐 보험료 50% 줄어
중증환자 보장은 강화… 연말 출시
1일 금융위원회는 의료체계 정상화 및 보험료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기 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모두 현행(4세대 실손보험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신데렐라·마늘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선정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외래 기준 95%까지 높인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장은 강화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중에서도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외상 등을 앓는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연간 자기 부담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과 같이 자기 부담률 20%를 적용한다. 외래는 최저 자기 부담률을 20%로 하는 대신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임신·출산 항목의 급여 치료도 앞으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할 방침이다. 당국은 개편될 실손보험 보험료가 4세대보다 30~5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 특약 1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0% 인하되고 특약 1·2 모두 가입 시 보험료 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예슬 기자
2025-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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