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 은행 ‘전방위 규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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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수정 2025-08-07 00:55
입력 2025-08-07 00:55

신용도와 무관 ‘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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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며 사실상 ‘전방위 대출 규제’에 돌입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촉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전세대출로 확산하면서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선순위채권을 말소하거나 감액하는 조건 등이 붙은 전세대출 모두 취급할 수 없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차단되며 대출 이동 신청 외 타행 대환용 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주담대 규제만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위기의식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123조 3554억원으로 전월 대비 3781억원 증가했다. 2023년 6월(123조 6309억원) 이후 25개월 만의 최고치다.

다른 은행도 관리 수위를 높였다. 우리은행은 6·27 대책 발표 이전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막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모집 관리도 강화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법인별로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는데 한도가 소진돼 9월 중 실행 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주담대·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5일부터 자체 보증상품(MCI·MCG) 가입을 제한했다.

이승연 기자
2025-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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