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중단 기로의 북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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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5-08-14 00:36
입력 2025-08-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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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15조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발간하며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8년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이 연례 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관이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과 일대일 면담을 하며 수집한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다.

통일부가 그제 이 보고서의 발간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이은 대북 유화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를 거론했다. 북한 인권 실태 비판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 국무부도 12일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불법적인 살해와 고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는 원칙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엄연한 우리 국민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 서독 정부는 베를린장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총을 쏜 동독 경비병들을 비롯한 동독의 인권 실태를 기록보존소에 차곡차곡 기록해 뒀다. 보수·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됐던 기록보존소의 사례 4만 7000건은 통일 이후 형사처벌이나 공무원 선별 기준 등으로 활용돼 인권의 가치를 지켜 내는 자료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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