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어음 60억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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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1-07 00:05
입력 2025-01-07 00:05

‘파밀리에’ 브랜드… 시공 능력 58위
“원자재가 상승·분양률 저조 여파”

63빌딩을 지었던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로써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종훈 기자
2025-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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