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 산단에 ‘세탁공장’ 입주 안되고, 인증 기관에 8t 변압기 직접 들고 가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8-04 00:45
입력 2025-08-04 00:45

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55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 과제 55건을 정부·국회에 추가로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산업단지 등에서 수집한 기업들의 경직적인 규제 체험담이 담겼다.

예를 들어 현재 염색업 산업단지에는 세탁 공장이 입주할 수 없다. 세탁 관련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세탁 서비스업의 입주가 허용된다면 밀접한 업종 간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산업단지의 공실 문제와 세탁 공장의 입지 애로사항 등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또 에너지 업계에서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험을 공인 기관이 지정한 외부 시험기관에서만 시행해 관련 업체들이 인증받기 위해 기기를 직접 들고 이동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기 위해 물류비 부담, 납기 지연을 감수하고 8t에 이르는 변압기를 경기 안산에 있는 인증 기관으로 옮기기도 했다.

공장부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건의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공장 등 위험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공장 건물과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부지 경계선 기준으로 하면 50m보다 가까워 어린이집 신축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

곽소영 기자
2025-08-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