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범칙금 소득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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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5-12-22 00:20
입력 2025-12-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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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재산 규모와 연계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액수는 개인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생계형 픽업 차량과 벤츠의 위반 범칙금이 같은데, 그것을 공정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개정론을 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만 불리해진다”는 등의 신중론을 냈다.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차등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 조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번번이 논란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대선을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에 국한해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도입을 공약했다. “교통 범칙금을 5만원, 10만원 낸다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 있는 사람은 별 상관 없으니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등의 지적이 나온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형평성에 맞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인 범칙금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득·재산의 은닉·축소 가능성과 이를 파악·적용하는 데 드는 행정력의 낭비, 재산·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특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실질적 형평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부자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습 위반자를 누진 제재하는 등 정교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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