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신발 사는 데만 20만원 썼다”…스타벅스 직원들 뿔난 이유는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9-18 17:56
입력 2025-09-18 17:05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새 복장 규정과 관련해 의류 구매비를 보상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복장 규정을 바꾸면서도 직원들이 사비로 새 옷을 사도록 했다며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청에도 불만을 제기했는데,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재에 나서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고객에게 보다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 복장 규정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셔츠 두 장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새 복장 규정은 지난 5월 12부터 시행됐다. 북미 지역의 모든 직원은 녹색 앞치마와 함께 짧은 소매나 긴 소매의 검은색 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칼라 유무는 상관없으나 상의는 배와 겨드랑이를 가려야 한다.
또한 하의는 무늬가 없는 카키색, 검은색 바지나 청바지 또는 무릎 위로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여야 한다. 신발은 방수 소재로 제작된 검은색, 회색, 남색, 갈색, 황갈색, 흰색만 가능하다. 얼굴 문신이나 두 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도 금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스타벅스는 새 복장 규정이 직원들의 녹색 앞치마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매니저로부터 자신이 신고 있던 크록스 신발이 새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 날 출근할 때 다른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앨런은 세 곳의 매장을 돌아다닌 끝에 규정에 맞는 신발을 60.09달러(약 8만원)에 샀다. 또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 등 근무복을 마련하기 위해 86.95달러(약 12만원)를 지출했다.
앨런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무 보상 없이 옷차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미 많은 직원이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슬퍼 보인다”고 했다.
해당 소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경비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앨런을 비롯한 여러 스타벅스 직원은 회사에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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