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던 90대 나체, 영상통화로 남친에게 보여준 가사도우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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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9-17 10:29
입력 2025-09-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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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40대 인도네시아 여성이 영상 통화 도중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나체를 보여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92세 남성의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보여준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A(44)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돌본 90대 남성은 뇌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또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노인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아내, 다른 가사 도우미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A씨가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중 A씨의 남자친구가 그에게 건 영상 통화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A씨는 노인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 있는 찬장에 휴대전화 렌즈가 노인의 노출된 몸을 향하게 올려놓았다.

약 5분간 진행된 영상 통화에서 A씨는 노인의 나체를 가리키며 웃기도 했다. 같은 날 노인의 가족들이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던 중 A씨의 행각이 발각됐다.

앞서 현지 검찰은 “영상 통화는 영상 녹화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8개월을 구형하며 “사전에 계획하진 않았으나 무감각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A씨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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