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안영미·“고환은 ××” 김태균 라디오 결국… 방심위 ‘주의’ 받았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4-01 07:18
입력 2025-04-01 07:18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욕설하거나 방송에 내보내기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룬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안영미는 지난해 10월 29일 이 프로그램 ‘안영미의 간당간당’ 코너를 진행하던 중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안영미는 게스트로 나온 갓세븐 영재와 더보이즈 선우에게 “생방송을 하다가 팬들이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선우가 “라디오 박스 밖에 팬 분들이 계셔서 쉬는 시간에 그걸 한다”라고 답하자 “그리고 뒤돌아서 ‘××이라고 하는 건가”라며 짓궂게 받아쳤다.
안영미는 이후 “신발신발 한다는 뜻”이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나 부절적한 발언이었다는 청취자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다음날 방송에서 “어제 제가 방송 중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놀란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다”라고 사과했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또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이 프로그램 ‘사연진품명품’ 코너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고환이 아랫배까지 올라왔다는 사연을 전하며 게스트 최재훈이 “불룩하게 나와 있던 건 그 녀석의 ××이었다”라고 사연 내용을 읽었다.
그러자 DJ 김태균은 “고환, 이게 우리말이 아마 ××일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게스트 이재율이 “아랫배에서 멈춘 게 다행이다. 목젖까지 올라왔으면 입으로 나왔을 수 있다”고 하자 김태균이 “그럼 다시 삼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방심위는 이같은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경필 의원은 “게시글 중에 방송 소재를 고른 것으로, 진행자의 우발적인 발언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됐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도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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