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른 시일 내 재의결할 것”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韓대행, 4대 그룹 총수와 첫 회의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 법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 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일반 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만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투자자 보호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다행스럽다”며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고 저성장, 통상 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갖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이범수·이준호 기자
2025-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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