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나올 때까지 채용 유보”
심 총장측 “객관적 검증해 의혹 해소”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심씨에 대한)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신원조사 단계에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며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장이나 지방의회, 국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앞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를 낸 뒤 심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고 인턴 활동 기간 등의 ‘경험’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심 총장 측은 “외교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더욱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감사원에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백서연 기자
2025-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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